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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여치105
대찬여치10523.06.12

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받고 서약서 작성하였고 이직 시 금액 기준 문의

대학원 학비를 전액 지원 받아 졸업하였고 이직 사유가 생겼습니다.

서약서에 졸업후 4년 기간으로 약정하였고 졸업 후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반환 금액은 4년 기간에 대하여 모두 해당하나요 아니면 1년 기간은 근무한것으로 취급하여 3년치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되나요?

졸업 후 본부를 이동하였는데 해당 본부장이 회사 규정이 자유복인데 저만 정장을 강요하고 사무실에서 즐겁게 일하지 말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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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일명 연수비반환약정 등에 대한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비 또는 연수비 등을 잔여 의무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반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원칙은 약정에 따른 내용이 중요하므로 우선 약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 근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 상환과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현저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제공기간과 재직기간을 비례하여 반환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퇴사시 적시된 내용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무재직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였다면 4년이내 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3년치에 대하면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서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진까지 올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의무재직요건을 정해 근로자의 자기개발이나 직무관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의무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사업주는 교육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규정이 자유복인데 본인에게만 정장을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비반환약정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반환해야 할 경비 범위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반환 서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가리고 올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4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일할계산 내용이 없다면),

    1일이라도 부족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위 사유만으로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 본부장의 지시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