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아닌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일지로 제3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은 알지못하는 외상관련내용입니다.
거래일지에는 단순 물건가격과 날짜만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탈세신고 증거물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