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중장부, 허위매출, 가공 및 허위 경비,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 전산 자료의
조작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전산 장부 또는 수동장부,
증빙,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탈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내용(상호, 성명, 거래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거래금액 등) 관련한 서류 등을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방문하여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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