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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낙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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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지가 탈세신고 증거물로 효력이있나요?

사장이 아닌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일지로 제3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은 알지못하는 외상관련내용입니다.

거래일지에는 단순 물건가격과 날짜만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탈세신고 증거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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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중장부, 허위매출, 가공 및 허위 경비,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 전산 자료의

      조작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전산 장부 또는 수동장부,

      증빙,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탈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내용(상호, 성명, 거래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거래금액 등) 관련한 서류 등을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방문하여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거래일지를 바탕으로 돈이 오고간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그 정황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다만 이런 금융거래의 확인은 세무조사가 발생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 일지 만으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발생시킬지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