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법률 확인서면 위조

2021. 03. 11. 18:56

사문서위조 땅소유주의 본인이 확인서면을 거치지않고

등기이전이돈 사문서 위조에 대한 도움과 선수금 성공보수를 알고싶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본인발급

확인서면등 이전에 대한 법무사 접촉사실없음

통화내역은 시간이 경과하여 안된다고 하네요

지문감정뿐일까요

지역은 경남 밀양시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님으로부터 이를 수여받은 자가 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이라면 매수인으로서는 대리권수여에 대하여 신뢰하였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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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에 있어서 위조명의 등에 대해서 지문 감식 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소와 기타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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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440만원에서 550만원정도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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