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압류 설정을 할때 물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이도 가능한것인가요?
부동산의 소유주가 차용증을 넘겨주었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등기, 압류 설정을 하였는데 소유주의 인감증명이 없어도 가능한것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행위도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없어도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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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등기 역시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압류의 경우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