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통해 판매한 배터리의 문제로 리콜을 하였는데 리콜안내를 따르지 않고 배터리의 문제로 화제가 발생하였을시 책임은 어떻게하나요?

2021. 01. 13. 02:14

당사자의 말로는 리콜문자를 확인하였으나 배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지 그로 인해 일어날수있는 화제의 위험성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아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물건과동일하게 충전을 하여 화제가 발생하였는데 리콜을 하였으나 내용을 무시하고 사용한 부분과 문제가 있는 물건을 판매한 부분에서 경제적피해가 발생하였을시 책임및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리콜의 내용은 -명시된 배터리의 회로이상으로 회사로 보내주시면 수리및 보강으로 재발송해드립니다. 리콜 받기전에는 아래에 명시된 한계치이상으로 충전하지마시고 빠른시일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겠으나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지를 받은 자가

과실로 그 주의사항을 어겨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리콜 의무자인 업체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과실있는 물품을 제조한 점에서 과실이 일부 상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1.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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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메시지를 받아 확인을 하였는데도 주의를 소홀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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