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 보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보조배터리가 충전중도아니고 어댑터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미사용중에 갑자기 터져서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타버리는 바람에 보조배터리 회사측에서 보상 물건들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물건을 찝어달라고 하는데 원래 현금으로 주지않나요? 물건을 사주나요? 제가 이런적은 처음이여가지고요. 물품 리스트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이트에서 찾아달라는 식으로요~ 원래 이게 맞을까요? 아님 브랜드명만 알려드려도 문제가 없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금전배상의 방식으로 합니다.
2. 브랜드명만 알려주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명을 알려주면 상품이 특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파손된 물품이 무엇이고 실제 구매가 등이 어떠한지 등 확인하고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