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통해 판매한 배터리의 문제로 리콜을 하였는데 리콜안내를 따르지 않고 배터리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책임은 어떻게하나요?

2021. 01. 13. 01:39

당사자의 말로는 배터리의 문제로 일어날수있는 화제의 위험성을 명확히 말해주지않아 일이 발생하였다고합니다.

리콜의 내용은 -명시된 배터리의 회로이상으로 회사로 보내주시면 수리및 보강으로 재발송해드립니다. 리콜 받기전에는 아래에 명시된 한계치이상으로 충전하지마시고 빠른시일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업체에서 리콜을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리콜안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물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부분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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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하였는데도 주의를 소홀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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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겠으나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지를 받은 자가

      과실로 그 주의사항을 어겨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리콜 의무자인 업체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과실있는 물품을 제조한 점에서 과실이 일부 상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1. 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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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콜안내 메세지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과실이 참작되게 됩니다.

        2021. 01. 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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