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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적성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적성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가서 신고하는 건가요? 초보입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1종 보통은 근처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갱신신청을 하시고
2종 보통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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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1입니다.
2종 보통의 경우 인터넷 신청후 경찰서에 가서 운전 면허증을 받으시면 되고 1종보통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손자병법1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유효기간은 1년정도 주니깐 면허시험장에가서 검사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 간단하니 걱정마세요,
내추럴한왜가리235
안녕하세요. 내추럴한왜가리235입니다.
경험상 갱신 하기위해 신체검사 다시 받었던 같아요. 첫 면허시험에서 했던것처럼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경찰서 가서 적성검사받으러 왔다고하면 경찰서에서 해줍니다. 비용발생하고 면허증은 1주일정도 기다려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