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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사업자도 4대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사업자도 4대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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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능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회사에 들어가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이 단독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으나, 소득금액에 따라 탈락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강제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시면 지역가입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필요하시면 4대보험 가입 등 검색해보시면 내용 파악은 가능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