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하려고 사업자등록했는데 비용처리질문입니다.
유튜브로 명품 언박싱 리뷰 그리고 해외여행 리뷰하는게 주제인데요
애초 유튜브로 사업자등록냇는데 저같은 경우는 명품구입비 해외여행은 관련 영수증 영상 근거만잇으면 비용처리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비용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여야 합니다. 그 실질을 따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물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단순 언박싱 및 리뷰 영상을 찍는다면 사실상 경비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보이나, 비용처리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 해외 여비교통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