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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날다람쥐8
점잖은날다람쥐824.04.18

약혼자가 저한테 월급을 보내고 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돈을 같이 모으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월급을 줘서 제 통장으로 전체적인 돈관리를 하고있었는데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혼인신고은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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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금전 등을 다른 일방에게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차명금융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고, 자금관리목적상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인하셨다면 긱자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소명안내문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