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액도 아파트 양도시 매수인에게 승계되나요?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 주택 임차보증금을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설정된 질권은 주택임대인이 당해 아파트를 매도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매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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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임대보증금에 설정된 질권에 관한 부분도 같이 승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