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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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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질문에추가)채권압류 밎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상계가 가능한가요ㅜㅜ

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자기도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했습니다.

그리고 온 내용증명내용이

<내용증명>

1. 저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별지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시 변제받을 전세보증금 금 1억원 및 점포 시설비 금 5억원과 영업보상비 금 2억원 상당(추후 임대차계약해지시 감정에 의한 영업보상비는 증감 할 수 있음)

총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채권이 정산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금 17,208,899원은 지급할 것을 통지함니다.

3. 참고로 건물주인 임대인은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기 건물 지상에 약 100세대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금액과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담보 채권을 합한다면 저는 추후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저의 8억원 상당채권 회수 충당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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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내용증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주장하신 보증금, 시설비, 영업보상비 등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된 이후에 임의로 정산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며, 특히 장래 발생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귀하의 선택은 민사집행법상 압류채권자인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임의 상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또한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지급 또는 공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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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보낼려고 하는 위 메세지 내용중 법적으로 안맞는 사실이 있을까요?

기존에 상계해온던것도 아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나고 그게 송달된 이후부터 이런식으로 임의로 상계를 해서계산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그리고 계약해지시에 발생할 미래의 채권까지 언급할수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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