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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너구리166
냉철한너구리16623.05.10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하차를 시도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집 앞에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데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승자인 동기가 문을 열고 내리려다 발을 접지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동승자인 동기가 문을 열려고 할 때부터 아직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말렸으나 성미가 급한 동승자가 부주의하게 문을 열고 하차하려다 사고가 났고 당시의 상황은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승자가 임의로 개문하여 발생한 사고인데도 운전자인 제 100%책임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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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도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나 정차를 완전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차를 한것이기에 동승자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고 내용 및 차량 속도, 도로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차가 제대로 멈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제지를 하였지만 본인의 의지로 내리다가 발을 접질러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 100%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으려면 해당 사고의 모든 과실이 억지로 내리려던 동승자가 고의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 않고 동승자가 다친 경우 현실적으로 대인 접수하여 처리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