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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나무늘보2
신속한나무늘보222.10.25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저의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를 데리러가는 길에서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앞 범퍼에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저는 다른것을 보느라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신호위반 책임이 동승자에게도 있나요? 또 제가 직업군인 교육생인데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사항일 뿐이며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통상 예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차량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졸음운전 등 위험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방치하고 동승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부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자격정이 이상의 선고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등의 경우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정도의 피해사실이라면 동승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