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을 운영하고, 리스로 그랜저 한 대가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랜저 한 대 있을 때 운행일지 작성해야하나요?
안내문 받은걸로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작년에는 신고할 때 안했던 것 같은데 그 때는 제가 간편장부대상자라 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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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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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한대 있으시고, 연간 차량 비용이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류비 등 700만원)이하라면 운행일지를 작성 안하더라도 100% 인정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는 쓰는 게 원칙입니다.
년간 1500만원 이상의 차량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업무에 사용된 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년간 1500만원 이하(감가상각은 800만원까지만 인정)의 경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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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대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차량의 총 비용이 1500만원이하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비용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