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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4.19

근로소득 외 일시적 추가소득 시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종합소득 대상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작년(2021년 1월 혹은 2월)에 두 회사간 중고장비 판매/구매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회사에서 저에게 성사에 따른 일회성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계산해보니 3.3%를 떼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작년 해당 소득이 올해(2022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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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차감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창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