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 아시는분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얼마전에 사촌동생 같은반 친구중 하명이 특수절도로 재판을 가게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에게 그 친구랑 놀지말라며 그 얘기를 해주었는고 길에서 그친구가 담배를 피는것을 몇번 봤었어서 담배피지말라며 담배 있냐고 물어보았고 찾아봐도 되냐고 물어본디 찾아서 그친구 보는 앞에서 담배를 부수고 보냈습니다. 물론 담배가 없는날도 있었고요 얼마전에도 그랬는데 찾아봐도 된다고 해서 찾아보려고했는데 갑자기 도망가서 왜 도망가냐고 물어보려고 그친구 팔을 잡았다가 물어보고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지금까지 몸수색?했던거랑 자기가 재판가는거 얘기를 한거까지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로 신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허용한 수색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