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보통 언제쯤 하나요??
이제 입사한지 6일인데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를 안하네요.. 성범죄 조회나 면허증 , 자격증 이런건 다 가져가놓구요 ㅠㅠ.. 뭐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 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사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일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회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조회 및 면허증, 자격증을 제출했더라도 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나 작성 및 교부 시점은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첫 입사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