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경상 12급 도수치료 비급여 합의금 제안하는법

안녕하세요.

12월에 버스사고로 지금까지 염증과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낫지안아 다른 병원에 엠알아이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목부상도 의심된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실을 통원하던 의사에게 전달하였고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있어 사비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을 하는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용을 요청하였으니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소견서 요청에 도수치료와 주사는 비급여 치료라 치료비용 받기 어렵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일반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완치할수 없는 것일까요... ㅠㅠ

정말 치료비용 요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한번도 안아픈 부위가 사고로 아픈데 후유증이 두렵습니다..

주 2회에 40만원이라고 하네요 도수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나요법은 가능하십니다.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는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나 주사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정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부상이 심해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종합병원 등 좀 더 큰병원으로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