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4년 3월말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년2개월정도 근무를 했고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퇴직금을 천천히 받기로 구두 합의는 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뤄지고 어떤달은 얼마 주고 어떤달은 안주고, 안주면 이유라도 말해야 할텐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지연이자 라는게 있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기다리기도 짜증나서 퇴직금 + 지연이자까지 전부 납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그제 다 받았는데 지연이자는 자기가 알아본다고 하고, 연차수당은 제게 사용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더군요.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지연 납입을 구두로 얘기했어도 지연이자는 퇴사 14일 이후 부터 그대로 적용되는게 맞죠? 회사가 지연이자 납부를 안하면 민사로 가야한다는데 이때 민사때 들어간 소송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은 주겠는데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가 하랍니다. 제가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연차관리는 사측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반박 대비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하겠지만 뭔가 시키는거 같아 짜증나는데 증빙은 사측에서 하고 반박용 으로만 자료를 준비해도 무관하죠?
연차부여 다 해놓고, 퇴사후 6개월이 지난 이후 뜬금없이 5인미만의 사업장 에서는 연차부여 의무가 없다라며 이부분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당시 인원이 5인 미만이었으면 연차수당을 안주려는 생각인가 본데 연차 부여 다 해놓고 퇴사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여된 연차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제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당시 제가 근무하면서 근무 초기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이후로는 별 다른 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도 없었구요. 이 부분 노동청에 걸고 넘어지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 등 근태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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