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급여정산 때 생산직 연장수당 비과세 계산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계산해도 되나요?
생산직의 연장수당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정산 때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계산을 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때 따로 해도 되나요? 그래도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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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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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계산 시 연말정산 때 비과세/과세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 시부터 제대로 비과세/과세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궤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생산직의 연장수당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전 원천세 신고부터 수정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당초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때 비과세 급여로 변경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 과세된 급여를 비과세 급여로 정상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시고 기존에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탭의 연말란에서 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급여를 음수처리하시고 그만큼 생산직 비과세수당에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