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상처리 질문합니다.
가해차량은 (군청)소속 차량이고 가해자는 군청에 소속되어있는 6개월 계약직 직원입니다 가해자는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속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전손처리 예정으로 차 보상금액에서 피해자가 많은 손해를 볼것같으며 가해자는 감옥가겠다며 합의의사 전혀없습니다 피해자가 평생후유 장해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외에 추가로 가해차량(군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