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아는형님 일을 도와 줬습니더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아는형님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일한돈을 안주네요 금액이 좀 되는데 이돈 못받나요?일한거는 3달치고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부정 수급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데 신중하게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