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에 주정차해서 노점행위 하는건

도로 옆에 주정차해서 노점행위 하는건 무슨 법에 위반되고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얼마정도 나오나요? 도로 옆에 트럭으로 노점행위 하는거 여러번 민원 넣었는데 계속해서 오네요.. 처벌 수위가 약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도로 옆에서 트럭으로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법률과 금액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를 영업장처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의 도로점용허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은 허가받은 노점상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취소 사건이므로, 모든 노점이 무허가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장소와 점용허가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도로 점용은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되고,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정 상한으로 실제 부과액을 뜻하지 않으며, 영업 형태와 점용 방식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나 미조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제73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무허가 점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영업 날짜와 시간, 차량 및 판매대가 차지한 범위와 통행 방해 사진을 정리하여 도로관리청에 허가 여부와 원상회복 조치를 문의하십시오. 보도나 횡단보도 등의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금지장소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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