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바로 맞은편 가게에서 밤에도 조명이 너무 강해 창문으로 빛이 다 들어옵니다

스마****
2019. 05. 29. 14:05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있고 차 한대 지나다니는 도로 맞은편으로 가게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이 가게가 밤 늦게까지 조명을 훤히 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께서 하시던 가게였는데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가게라서 일면식도 전혀없는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조명을 환하게 키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조치를 취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1시 넘어서까지 조명불빛을 밝게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명 빛이 엄청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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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위 "조환경관리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우선 신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217조나 민법 제758조 등을 근거(관련 논문이 있습니다)로 민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을 보이나 정확한 요건 검토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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