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위 "조환경관리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우선 신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217조나 민법 제758조 등을 근거(관련 논문이 있습니다)로 민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을 보이나 정확한 요건 검토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