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갱신시 보험료 인상폭이 커져서 소비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에서 실손의료비 안정화정책으로 실손의료비 상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청구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면책기간에 대한 부분의 기존의 실손의료비 상품과의 장단점이 뚜렸합니다.
4세대실손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은 자기부담금이 급여 20%.비급여30%로 높아졌고 통원회당 20만원.매년 갱신으로 5년 재가입.도수치료 연 350만원 50회.주사료 연250만원 50회.MRI 연300만원.비급여특약 보험료차등제 내년 7월부터 적용(장기요양 1.2등급판정자,산정특례대상자는 예외).무사고자 할인.급여부분이 보장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의 비싼 보험료.무분별한 3대비급여 사용.고가의 백내장노안렌즈삽입수술등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전환사유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