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을 위주로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 적용,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별도의 한도제한 없음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일을 60일 적용,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무기한 차입 가능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적용,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에서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 적용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위와 같이 개인들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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