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부동산 일하시는 분도 인터넷도 다 말이 달라 어디에 문의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혹시나 여쭈어봅니다.
아파트입니다
만기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
집주인 와이프가 전화와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해서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이 대화만으로 이미 묵시적 갱신은 날아간 것일까요?
2.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거주할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집을 보러왔었습니다. 새집주인이 살러 들어온다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고 ㅡ 만기 2개월전까지만 집이 안팔리면 집주인이 살러 들어온다해도 2년 더 살 수 있는게 맞나요?
묵시적이 날아간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계약서상에 임대를 한 신랑이 아닌 와이프인 제가 문자나 전화로 갱신청구권 얘기를 해도 상관없나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하는지 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도 사정이 있겠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1년이라도 더 살아야하는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ㅠㅠ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며,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문자나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1년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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