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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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본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녹화 중에 조그맣게 뜬 광고가 레이싱 게임 광고인데, 남자가 있고 배경에 여자가 티팬티를 입은거같은 뒷모습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 이름을 네이버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한 결과 네이버에서 해당 게임이 검색이 되고 플레이 스토어에도 보통 가장 근사치의 검색 결과부터 나오는걸로 아는데 검색해서 나온 19개 가량의 게임을 모두 봤음에도 동일한 이름의 게임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게임이 진짜 만에 하나 아청물이라 해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교복을 입고 티팬티를 보여주는 장면도 아니고 아청물로 명백히 의심가는 것이 아닌 이상 그거를 일일히 찾아서 확인할 의무가 제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언급한 모든 정황상 해당되는 게임은 하나이며 여러 스타들도 광고에 참여한 유명 국내 게임이기에 이 녹화본을 갖고 있다 해서 아청물 소지죄가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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