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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매혹적인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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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방적인 퇴사 후 퇴직금 지급요청을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근무시키던중

다른 직원(프리랜서)들과 제가 해외출장가있는 사이 무단 퇴사하고(통보) 프리랜서임에도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부에 신고를하였네요. 관련해서 상담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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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되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의 완성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이 실제로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는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4대보험만 가입안했다고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도 있으므로

    근로자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상당한 지휘감독권이 행사되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