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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확신에찬배우
안녕하세요
24년07월31일 폐업신고완료한 법인 사업장입니다.
24년 08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완료했으며,
아직 법인차량 소유 중입니다.
현재 계획은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보통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차량매각대금을 입금받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폐업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 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부가세 공제받은 차에 한함)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셨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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