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류마일리지 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친환경 운송 실적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항로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증명서와 재무제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사례는 에너지 사용 내역서와 연료 소비량 보고서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친환경 선박 운영 현황과 연료 전환 노력에 대한 기술적 증거는 해양수산부 발급 운항명세서와 CII 등급확인서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도 신청을 위해선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환경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장기계약 체결 현황과 주요 거래처 리스트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 계획서에 탄소 중립 로드맵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적 요건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사실확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관련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