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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일하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딱 15시간 일하는데 공휴일이 있어서 그 주에 그것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 수령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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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인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이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더라도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