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시간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2019. 11. 14. 07:13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은행이나 병원의 간단한 업무를 위해 현재는 연차(8시간), 반차(4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건 회사 자체 사규인건가요~?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는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단위보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2019. 11.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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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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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를 해칠만큼 지나치게 시간을 세분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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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근기 68207-934, 2003.7.23.)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일'단위 부여가 원칙이기는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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