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마다 쓰는 연차도입되는거맞나요?

언뜻듣기로는 내년인가부터 1시간단위로 쓰는연차가생긴다는데 사실인가요

회사의무화는언제인가요?

중간에도쓸수있는게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연차의 1시간 단위 사용 의무화는 확정된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지금도 1시간 단위로 연차를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무 중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출근 시간 조정 등)를 돕기 위해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할 때 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7.6.10.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법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8항 신설 등).

    2. 입법 진행과정

    1)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6. 3. 30. /상정 2026. 4. 7./처리 2026. 4. 7.

    2) 본회의 심사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의결일 2026. 5. 7.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3. 법 통과 시행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2)법안 공포 후 1년 후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

    3)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7.6.10.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단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간단위는 추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7년 6월부터 시간 단위 연차휴가가 시행됩니다.

    다만 분할가능한 시간 단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되면 연중부터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시간단위 연차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 있으며,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법적 의무화 혜택을 누리는 것은 내년(2027년) 중순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5인 이상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상 연차 적용을 받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연차 쪼개기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회사에 벌칙이 부과됩니다.

    아직 개정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현재는 법적으로 1일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에는 "4시간 일하면 30분을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오후 반차를 쓰고 퇴근하거나 조퇴할 때 30분을 억지로 회사에 앉아 기다렸다가 퇴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조기 시행),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딱 채우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바뀝니다. 오후 반차나 조퇴가 훨씬 깔끔해지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