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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굴뚝새22
쌈박한굴뚝새22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인수하려고하는데요 영업손실보상금 받을수있나요?

저희가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매장을 하나하고있는데

지금 운영중인 매장은 3년가까이 되어가고있고 사업시행인가(?) 그거로 매장 기물체크랑 동의서같은거 작성했어요

근데 바로옆에 매장이 임대를 놓으려고 해서 인수를 고려중인데

영업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대표자만 바뀌고 업종과 간판은 그대로 하려고합니다

  • 지금 운영중인 매장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상받는 금액기준이 얼마정도 되나요? 평균 월매출 1400정도 됩니다

  • 지금 재개발단계가 이번달말에 시공가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대략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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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를 인수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금액은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고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철거 및 착공 등의 과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