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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당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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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시 MCG MCI 가입이 의미하는것은?

주담대 실행시 방공제없이 한도를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해 MCG 또는 MCI 가입후 대출을 실행한다는것을

1. 방공제를 안하고 최대한도로 대출을 했기에 집주인인은 세입자 없이 실거주 할것이라는 의미이고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권으로 임차인에게 할당되는 돈이 없기에 은행이 항상 채권우선순위 유지된다. -> 월세 임대차 불가능

2.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때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에게 먼저 할당되는 최우선변제권액수에 대해 MCG MCI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주기에 은행은 걱정할필요없이 대출최대한도로 실행. -> 월세 임대차 가능

2개중 어느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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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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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MCG또는 MCI를 가입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설명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액수에 대해 보증회사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고 월세 임대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