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제를 진행하면서 전문예술법인이 기부금 모집을 위하여 축제장 내 부스 운영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기부금을 모집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축제를 진행하면서 축제장에서 체험부스 또는 기관홍보 등을 위하여 행사장 내 부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정기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제 전에 기부금을 받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법령에 위반 되는지?
그리고 참여를 신청한 곳에서 축제 전 행사 참여를 철회한 경우 기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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