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 참고서를 작년상품이라 표기 안하고 판 경우에 사기인가요?
제가 인터넷강의 교재를 중고로 샀는데 이게 작년 교재였습니다
구성이 많이 달라져서 인강 수강이 힘들정도인데 판매자는 환불이 힘들다고 하네요
작년 교재는 올해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하자품과 비슷할것같은데 이거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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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서의 출판년도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작년상품임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