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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너구리110
당찬너구리110

작년 참고서를 작년상품이라 표기 안하고 판 경우에 사기인가요?

제가 인터넷강의 교재를 중고로 샀는데 이게 작년 교재였습니다

구성이 많이 달라져서 인강 수강이 힘들정도인데 판매자는 환불이 힘들다고 하네요

작년 교재는 올해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하자품과 비슷할것같은데 이거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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