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절도시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를 합의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2022. 05. 25. 03:35

알바하면서 음료를 먹은적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보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다더군요...

저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을 드렸는데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저 문구가 있길래 적용이 되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14만원 정도의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것의 10배면 백만원이 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런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곳도 있고 유효하다고 하는데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로 넘어간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발생시에는 10배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다소 과해보이기는 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100만원 안팎의 벌금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금액을 협의하시어 합의를 하시고 형사절차로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2022. 05.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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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불합리한 범위의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 바랍니다.

    2022. 05.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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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근로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나 규정은 금지됩니다.

      업무상횡령인바, 피해금액이 14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상습적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022. 05.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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