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절도시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를 합의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알바하면서 음료를 먹은적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보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다더군요...
저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을 드렸는데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저 문구가 있길래 적용이 되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14만원 정도의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것의 10배면 백만원이 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런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곳도 있고 유효하다고 하는데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로 넘어간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