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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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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2.12.05

100% 상대방 과실시 합의금 기준이 따로 있나요?

100%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면 있던병 없던병 다 있는것 처럼 병원을 갑니다. 흔히 나일론 환자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진 모르지만..

그래서 궁금한게 교통사고 규모에 따라서 합의금 기준이 분명이 있을것 같은데, 정말 그런 범위가 있는지? 아니면 무기한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합의금이 계속해서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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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에서는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상 치료비와 해당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그로 인한 휴업손해 등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환자의 의지대로 되는지 여부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하며 피해 환자는 직접 치료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치료의 기간이나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국가 기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사는 병원으로 환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평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치료기간과 치료내용(입원이나 통원여부)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으니

    해당 병원에서 심평원의 심사내용을 예상하여 환자에게 안내하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권하고

    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통원 치료의 경우 치료를 오래 한다고 해서 보험금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서 부상에 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통원을 한 경우 1일 8천원을 보상하고 이 금액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치료비는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이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상대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아무래도 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합의금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이 되어 그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귀찮은 통원 치료를 꾸준히 다니는 것은 정말 통증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도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