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1) 채용공고 상 계약형태를 명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2)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사람에게, 해당 공고는 TO가 없으나 대신 다른 계약직 공고에 대해 지원여부를 묻고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3) 2번의 케이스와 애초에 채용공고에 계약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리스크가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방합니다.
채용공고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채용공고시 정규직 채용으로 명시했으나 면담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없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조항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4조 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시 의무도 아닌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정규직 + 계약직 협의 가능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시하지 않고 면접 시에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놓고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자가 추후에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번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