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친인척에 해당하면 아래의 공제(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례금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