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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1.03

증여세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운좋게도 복권이 당첨되어서 그동안 어려울때 도움주신 분들께 보답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는 친구가 그냥 막 주면 받으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수도 있다고해서요...

얼마부터가 증여세가 붙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감사표시로 드리는건데..

세금 문제 없이 드리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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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친인척에 해당하면 아래의 공제(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례금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은 그냥 주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등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주게되면 부동산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거액이 아닌 한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중에서도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그 외 기타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외의 자는 공제액 없이 전액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