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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돌꿩165
머쓱한돌꿩165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륜바이크(ATV)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바이크 앞부분 수리하게 되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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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사륜바이크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아닌 과실로 사륜바이크를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타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사륜 바이크의 경우에는 가족 일배상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은 면책입니다.

    안타깝지만 자비로... 처리 하셔야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사륜바이크가 타인의 것이면서 그것을 이용하다 사고를 냈는지 아니면 본인의 것인지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네. 가능하세요.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파손을 한것이 아니니 가능하신데

    일배책 배상이 후불이라 질문자님께서 먼저 파손부분을 수리하신 후

    수리했다는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보내면

    지출이 된 만큼 보장을 해줍니다.

    또한 일배책특약을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부담이 있을수도

    있으나 질문자님 가족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면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