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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한 세대의 외벽만을 별도 동의를 받거나 공지, 신고없이 다른 외벽색(흰색)과 다른 단색(검정 또는 회색)으로 칠하고 코팅할경우 시공업체에 의뢰한 그 세대주가 법적으로(민, 형사상)책임을 저야 할수도 있나요? 좋아요 누를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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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벽의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전용 하는 세대 부분이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색을 변경할 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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