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사인 받으러 왔네요!
저희는 바로 아랫집입니다 윗집 공사한다고 사인받으러 왔습니다 항의 및 민원 못 넣고 하자발생 시 책임 물을 수 없을 것 같아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안해준다고 해도 공사는 하겠죠?아랫집 필수로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전해도 안 해줘도 그만이죠?이런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아파트 자체 규약인가요?제가 동의 안한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종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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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사항이겠으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마다 관리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관리소에서 동의를 종용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에 대한 아랫집의 동의 자체는 강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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