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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사인 받으러 왔네요!

저희는 바로 아랫집입니다 윗집 공사한다고 사인받으러 왔습니다 항의 및 민원 못 넣고 하자발생 시 책임 물을 수 없을 것 같아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안해준다고 해도 공사는 하겠죠?아랫집 필수로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전해도 안 해줘도 그만이죠?이런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아파트 자체 규약인가요?제가 동의 안한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종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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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사항이겠으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마다 관리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관리소에서 동의를 종용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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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에 대한 아랫집의 동의 자체는 강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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