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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게189
착실한게18922.11.04
아이 양육수당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

최근 윤정부로 바뀌고 부모수당이라고 월 70씩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 한명당 주는 금액인 건가요? 그리고 12-23개월 아이에게는 35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수당은 한명당 주는 금액입니다.

    12개월이 지나가면 35씩 지원되고

    년도가 지날수록 이러한 금액은 상향될수있을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입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수당에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기사를 링크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30만원 → (’23)35만원 → (’24)40만원 → (’25)50만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국민 궁금증 4문 4답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건 부모수당을 말씀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수당은 0~11개월 70만원 12개월~23개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영아수당과 같은 경우 24개월 이내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아이 1명당 30만원이며 23년부터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양육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24-86개월의 아이는 월 10만원씩 월마다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