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정부로 바뀌고 부모수당이라고 월 70씩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 한명당 주는 금액인 건가요? 그리고 12-23개월 아이에게는 35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수당은 한명당 주는 금액입니다.
12개월이 지나가면 35씩 지원되고
년도가 지날수록 이러한 금액은 상향될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입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수당에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기사를 링크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30만원 → (’23)35만원 → (’24)40만원 → (’25)50만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국민 궁금증 4문 4답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건 부모수당을 말씀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수당은 0~11개월 70만원 12개월~23개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영아수당과 같은 경우 24개월 이내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아이 1명당 30만원이며 23년부터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양육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24-86개월의 아이는 월 10만원씩 월마다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