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즉,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