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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능력있는회색곰

영원히능력있는회색곰

25.01.23

부과세 신고 이후 거래처의 수정계산서 발행여부를 알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부과세 신고 이후 업체측의 수정계산서 발행여부를 알게되었을때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5일 업체측에 계산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일자까지 업체에서 수정발행을 하지 않았고,

유선상을 통해 이번달은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겠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20일에 이미 부과세 신고를 끝마친 상태에서, 1월 23일 11시경 갑자기 업체측에서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

메일로 해당 사실을 알려 왔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업체 측에 연락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계속해서 통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계산서 발행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31까지이므로 24년 2기에 반영되는 수정세금계산서라면 번거롭겠지만 다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